반려견 등록, 왜 중요할까요? 사랑하는 나의 반려견을 지키는 첫걸음!
반려견 등록은 법적으로 필수입니다.
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2개월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등록해야 합니다. 😊
소중한 가족인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,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,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
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 🐶
등록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
동물등록 대행기관(동물병원 등) 방문: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(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.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.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.)
등록 방법 선택: 내장형 마이크로칩, 외장형 무선식별장치, 등록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려견에게 부착합니다.
소유자 정보 제공: 반려견의 정보와 함께 소유자의 성명, 주소, 연락처 등을 제공합니다.
등록 완료: 수수료 납부 후 등록이 완료되면, 15자리의 동물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.
반려견 등록 수수료는 어떤 방법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.
내장형 마이크로칩: 1만 원 (단, 지자체별 지원 사업에 따라 무료 또는 더 저렴하게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)
외장형 무선식별장치: 3천 원
등록인식표: 3천원 (단, 인식표는 별도 구매)
참고:
동물병원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.
내장형 마이크로칩의 경우,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칩 종류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.
동물보호관리시스템: http://www.animal.go.kr
농림축산식품부: http://www.mafra.go.kr
잊지 마세요!
등록 대상: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
미등록 시: 과태료 부과 (최대 100만 원)
변경 사항 발생 시: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소유자 정보 변경 (http://www.animal.go.kr)
반려견 등록, 사랑하는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약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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